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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by 세상을비추는빛 2023. 4. 2.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들어 보셨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분석하여 제공하고 더 나아가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혜택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쉬운 이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홍보영상으로 바로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홍보영상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영상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봤을 때 한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임,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  부양가족 추가수당 1인당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형에 따라 다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Ⅰ유형
 
지원대상: 가구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이고,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 6개월, 가족수당 추가)과 조기취업성공수당(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을 지원받게 됩니다. 
 

Ⅱ유형

지원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단 청년층, 특정계층은 소득수준에  무관합니다. 

지원내용: 취업활동비용(직업훈련 참여 등에 따라 차등)과 조기취업성공수당(조건부수급자 5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공통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직업심리검사, 복지서비스연계, 직업훈련, 일경험, 이력서, 면접컨설팅, 취업알선 등)와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6개월 근속시 50만원, 12개월 근속시 100만원, 총 15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신청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취업활동계획 수립▶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사후관리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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