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새 전세대출실행 관련서류 때문에 전입세대열람원을 떼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생각 없이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되겠지 하고 갔다가 몇 가지 필요서류가 있었기에 정리해두려고 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주민등록세대의 열람을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즉 열람하려는 하는 주택에 누가 전입해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대출용으로 발급을 하지만 다가구 주택의 전월세계약의 우선순위를 확인할 때도 발급을 합니다.
1. 발급방법
전입세대열람원은 온라인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정부24를 믿고 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인발급만 가능하니 시, 군, 구 및 읍, 면, 동 주민센터로 가면 됩니다. 발급수수료는 300원이라고 알고 갔는데 저는 400원을 냈습니다. 발급료가 오른 것인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카드로 결제가 되니 동전은 안 챙겨가도 되겠습니다.
2. 필요서류
본인 방문시 신분증 챙겨가야 합니다. 대리인으로 방문 시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신청자격 증명자료 등입니다. 저는 전세대출 관련 서류였기 때문에 전세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갔습니다.
살면서 많이 경험하지 않는 일이지만 온라인발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계약의 경우
계약을 맺기전에는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이기에 소유주에게 요청해서 받으셔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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